법원 “자차 출근 등 통상적인 출퇴근길 사고도 산재”

법원 “자차 출근 등 통상적인 출퇴근길 사고도 산재”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01-05 09:50
업데이트 2020-01-0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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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없는 차별 안돼” 헌재, 두차례 ‘헌법불합치’로 구제

자신의 차량 등을 이용한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던 도중 사고를 당해 숨진 근로자가 유족의 소송을 통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헌법재판소는 회사 지급 차량으로만 산재가 인정되는 산재보험법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2016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이어 법 개정 이후 이전 사고를 적용하지 못해 보험금 지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며 지난해 또다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의 출퇴근 경로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통상적인 출근 중 사고가 나 사망한 것이라고 보고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던 A씨는 2017년 11월 자신이 소유한 화물차를 몰고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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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2019.12.27 뉴스1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2019.12.27 뉴스1
A씨의 유족은 유족급여와 장례비 등을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이 사례에서 쟁점은 개정되기 이전과 이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 어느 것을 적용하느냐였다.

과거 산재보험법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정했다.

기존 산재법대로라면 A씨는 자신이 보유한 차량으로 출퇴근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한다.

헌법재판소는 “불합리한 차별이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고 2016년 9월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단순 위헌 결정으로 즉각 효력을 중시시키면 법적 공백과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헌법에 어긋남을 선언하되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존속시키는 결정을 말한다.
영종대교 교통사고.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영종대교 교통사고.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헌재 결정에 따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도록 산재보험법이 개정됐다.

개정된 산재보험법은 2018년 1월부터 시행됐다. 이 법의 부칙에는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재해부터 적용한다’는 단서가 붙었다.

부칙대로면 A씨의 사고는 2017년 발생했으므로 여전히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없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9월 다시 한번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A씨가 구제받을 길이 열렸다.

헌재는 당시 “통상의 출퇴근 사고가 개선 입법 시행일 이후에 발생했는지에 따라 보험급여 지급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취급”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개정된 산재보험법을 A씨의 사례에 소급 적용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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