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선풍기와 함께 틀면 안 돼요… 해수욕장 차양은 2m 간격으로

에어컨, 선풍기와 함께 틀면 안 돼요… 해수욕장 차양은 2m 간격으로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0-05-27 23:28
수정 2020-05-28 04: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에어컨, 선풍기와 함께 틀면 안 돼요… 해수욕장 차양은 2m 간격으로
에어컨, 선풍기와 함께 틀면 안 돼요… 해수욕장 차양은 2m 간격으로
방역 당국이 27일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에어컨 등의 사용 지침 및 등교수업을 시작한 학생들의 마스크 착용 안내 수칙 등을 마련해 발표했다. 에어컨을 가동할 때는 최소 2시간마다 한 차례 환기를 하고, 바람이 직접 몸에 닿지 않도록 바람 세기를 낮춰야 한다. 에어컨과 선풍기를 함께 쓰는 것도 자제해야 한다. 학교에서는 밀집도가 낮은 야외 수업이나 소규모 수업을 할 때, 머리가 아프거나 숨이 차는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날 때는 잠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해수욕장에서는 개인 차양 시설을 2m 간격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05-28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5 / 5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5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