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 태어난 아기 살해 후 냉장고 보관…수원 엽기 친모에 징역 8년 확정

갓 태어난 아기 살해 후 냉장고 보관…수원 엽기 친모에 징역 8년 확정

김성은 기자
김성은 기자
입력 2024-11-08 07:41
수정 2024-11-0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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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한 두 아이 살해…법원 “살인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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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2명을 살해한 뒤 시신을 수년간 냉장고에 보관해 온 혐의로 구속된 친모 고모씨가 지난해 3월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06.30. 뉴시스
영아 2명을 살해한 뒤 시신을 수년간 냉장고에 보관해 온 혐의로 구속된 친모 고모씨가 지난해 3월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06.30. 뉴시스


갓 태어난 두 명의 친자식을 살해한 뒤 시신을 수년간 냉장고에 보관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원심을 지난달 8일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11월 출산한 딸과 이듬해 11월 출산한 아들을 각각 살해한 뒤, 시신을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자택 냉장고에 보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장소는 자택과 병원 인근 골목이었다.

범행 당시 A씨는 이미 세 자녀를 키우고 있었으며, 가중되는 경제적 부담을 이기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감사원이 지난해 5월 보건복지부 감사 과정에서 ‘그림자 아기’(출산 기록만 있고 출생 신고되지 않은 영아) 실태를 조사하던 중 발견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면서도 A씨의 행위가 명백한 살인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영아살해죄를 적용해야 하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됐으며, 대법원은 “원심의 살인죄 및 사체은닉죄 적용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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