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이 열리고 있다. 2025.2.6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2/10/SSC_20250210150055_O2.jpg.webp)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이 열리고 있다. 2025.2.6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2/10/SSC_20250210150055_O2.jpg.webp)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이 열리고 있다. 2025.2.6 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인 등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신문조서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신속한 심리보다 강조되어야 할 것은 진실을 밝히는 공정한 심리”라며 반발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0일 오전 브리핑에서 “헌법 재판은 형사 재판이 아니고 성질도 다르다”고 말했다.
헌재법 40조에 따라 탄핵 심판은 ‘헌법 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헌재는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이 이뤄지고 본인이 서명하는 등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헌재가 확립한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만’ 형사 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도록 변경됐다.
천 공보관은 ‘형사소송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의 선례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천 공보관은 ‘헌재에 나온 증인이 대부분 구속기소된 피고인인데 심판정에서 나온 증언과 피의자 신문조서의 내용이 다르면 무엇을 신뢰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증언의 신빙성 문제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재판부에서 고려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왼쪽)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 심판 5차 변론에 피청구인으로 출석해 진술하고 있다. 2025.2.4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2/10/SSC_20250210150105_O2.jpg.webp)
![윤석열(왼쪽)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 심판 5차 변론에 피청구인으로 출석해 진술하고 있다. 2025.2.4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2/10/SSC_20250210150105_O2.jpg.webp)
윤석열(왼쪽)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 심판 5차 변론에 피청구인으로 출석해 진술하고 있다. 2025.2.4 연합뉴스
윤 대통령 측은 이진우·여인형·곽종근 전 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헌재가 강화된 증거 법칙을 이전의 선례로 완화하는 것은 인권 보장의 흐름에 역행하는 퇴행적 결정”이라며 헌재가 2017년 선례를 따라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은 “그러한 선례는 헌재가 스스로 정한 것이고 당시는 물론 지금까지도 많은 헌법학자의 비판을 받고 있다”며 “엄격한 증거 법칙이 아니라 단순히 증명의 우위 정도만으로 판단하고, 심지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에 대해서도 진실 발견의 필요라는 이유를 들어 증거로 채택했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의 잘못된 전례를 그대로 따르겠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증인들이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과 배치되는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고 증언보다 진술 조서를 더 우위에 둘 수 있다는 헌재의 태도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고자 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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