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형소법 충돌 논란에 “형사재판 아냐”
尹측 “내란행위, 형법적 판단 따라야”
‘마은혁 권한쟁의’ 추가 변론 후 종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권한쟁의 2차 변론](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2/10/SSC_20250210173613_O2.jpg.webp)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권한쟁의 2차 변론](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2/10/SSC_20250210173613_O2.jpg.webp)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권한쟁의 2차 변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관련 국회와 대통령 권한대행 간 권한쟁의심판 2차 변론기일에 입장하고 있다. 2025.02.10 안주영 전문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 기소된 군인 등의 검찰 신문조서를 당사자가 부인하더라도 증거로 쓸 수 있다고 재확인했다. 군인들이 탄핵심판에서 한 증언과 신문조서의 내용이 다르다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는 윤 대통령 측은 “문명 국가의 재판 원칙에 반한다”며 반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헌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사건을 불공정하고 편파적으로 심리한다고 지적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0일 브리핑에서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의 증거 능력을 (당사자가 부인하더라도) 인정한다는 선례를 유지한다는 입장인가’라는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형사소송법은 2020년 개정을 통해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만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있게 했다. 이에 대해 천 공보관은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며 성질도 다르다”고 설명했다.
천 공보관은 또 ‘헌재 심판정에서 나온 증언과 피신조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 무엇을 신뢰할 것인가’라는 물음에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앞서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온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은 윤 대통령의 ‘국회 봉쇄’, ‘정치인 체포’ 지시에 대해 검찰의 피신조서 내용을 부인하거나 배치되는 증언을 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한 판단은 형법적 판단에 따라야 할 것이고 엄격한 증거법칙에 의한 심리가 필수적”이라며 반박했다.
헌재는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인지를 심리하는 권한쟁의심판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 의결 없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국회 대리인 양홍석 변호사는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본회의 의결로) 처리할 헌법·법률상 근거가 없다”면서도 만약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면 절차를 준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의결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으냐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질문에는 “2주 이상은 걸릴 것 같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헌재가)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것을 재판 과정에서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며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각하하면 되는데 우 의장 대리인에게 잘못된 것을 보완하라고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날 변론 절차를 종결하고 선고 기일은 추후 지정키로 했다.
헌재는 1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부정선거’ 관련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 점검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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