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순경 공채·다음달 국가직 9급 형소법 시험
“대법원 판례와 달라…시험은 그대로 준비를”

연합뉴스

한남동 관저 앞 지지자들과 악수하는 윤석열 대통령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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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로 형사소송법 과목을 치러야 하는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이 머리를 싸매고 있다. 법원이 그동안의 관행이나 기출 문제와 다르게 윤 대통령 구속기간을 계산하면서 유사한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답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것이다.
10일 수험생 커뮤니티에는 오는 15일 예정된 경찰공무원(순경) 공채 필기시험, 다음달 5일 예정된 9급 국가직 공무원 시험을 앞두고 관련 질문이 여럿 올라왔다. 수험생들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보면, 그동안 공부한 것과 전혀 다른 계산법”, “시험 일주일 전인데 설마 관련 질문이 나오지는 않겠죠”라고 토로했다.
수험생 사이에서 쟁점이 된 건 크게 두 가지다. ▲체포적부심 관련 서류가 법원에 머무는 기간을 기존처럼 구속기간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구속영장이 청구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걸린 기간을 과거처럼 일 단위로 계산해도 되는지 여부다. 법원은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며 체포적부심을 구속기간에 포함하고, 영장실질심사는 일 단위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구속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순경 공채를 준비하는 A씨는 서울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갑자기 선례가 변경돼 그간 공부해 오던 내용이나 기출문제와는 다른 결론이 나온거라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5년 검찰수사관을 선발하는 9급 국가직 공무원 시험의 형사소송법 과목에 구속기간을 계산하는 문제가 출제된 바 있다. 이때는 윤 대통령 사건과 다르게 ‘체포적부심을 위해 법원에 서류를 접수할 때부터 검찰청에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은 실질적으로 수사를 할 수 없다’며 구속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답안이 정답으로 처리됐다.
이를 두고 수험생 커뮤니티에서는 “혹시라도 문제가 나오면 모두 정답 처리해야 한다”며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한 형사소송법 강사는 “대법원 판례가 나온게 아니기 때문에 시험과 큰 관계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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