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11시5분께 경남 진주시 대곡면에 있는 진주교도소 외부 액화석유가스(LPG) 저장소 안전점검 과정에서 가스가 폭발했다.
이 사고로 현장에 있던 울산 가스전문업체 소속 직원 최모(44)·김모(47)씨와 진주교도소 복지과 기계장 신모(47)씨 3명이 부상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직원들은 점검에 앞서 보관탱크 안에 있는 가스를 배출하려고 작동하던 방풍기에서 불꽃이 튀면서 가스가 폭발했다고 전했다.
경찰과 한국가스안전공사는 현장을 감식하는 등 정확한 폭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사고로 현장에 있던 울산 가스전문업체 소속 직원 최모(44)·김모(47)씨와 진주교도소 복지과 기계장 신모(47)씨 3명이 부상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직원들은 점검에 앞서 보관탱크 안에 있는 가스를 배출하려고 작동하던 방풍기에서 불꽃이 튀면서 가스가 폭발했다고 전했다.
경찰과 한국가스안전공사는 현장을 감식하는 등 정확한 폭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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