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철도노조 검거 위해 민주노총 진입…119명 연행

경찰, 철도노조 검거 위해 민주노총 진입…119명 연행

입력 2013-12-22 00:00
수정 2013-12-22 13: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철도파업 14일째를 맞은 22일 경찰이 파업과 관련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검거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경찰은 이날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 건물에 강제 진입했다.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경찰 등 공권력이 투입된 것은 1995년 민주노총 설립 이래 처음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 10분께 경향신문사 1층 건물 유리문을 모두 깨고 건물 안으로 진입했으며 대치 중인 노조원 등과 몸싸움을 벌였다.

경찰은 캡사이신이 포함된 최루액을 뿌리며 입구를 막아선 조합원·시민들을 차례로 끌어내고 조금씩 건물 안으로 진입, 119명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연행됐다. 경찰은 연행한 조합원을 서울 지역 경찰서 9곳으로 분산 이송해 조사하고 있다.

이날 철도노조 간부 검거를 위해 경찰 체포조 600여명이 투입됐으며 47개 중대 총 4000여명의 경찰이 배치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40분께부터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등 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경향신문 건물로 강제 진입을 시도했다.

민주노총과 철도노조는 “민주노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부 사무실로 진입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건물이 좁아 경찰과 충돌이 발생하면 위험하니 강제 진입은 안 된다”며 강력 반발했다.

민주노총 사무실 안에는 경찰 진입을 막기 위해 이상규·김재연 의원 등 통합진보당·정의당 의원 7명을 포함, 500여명의 조합원과 시민이 비상대기하며 격렬하게 반발했다.

통합진보당 의원 등과 노조원들은 철도 파업에 대해 경찰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한 것 자체가 부당하다며 경찰 진입을 막아섰다. 일부 노조원들은 건물 14층에서 소화전 호수로 물을 뿌리며 경찰 진입을 막으려 안간힘을 썼다. 경찰은 이날 건물 주변 바닥에 만일의 사고에 대비, 매트리스 2개를 설치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전 조합원에게 ‘조합원 즉시 집결’과 ‘민주노총 침탈 전국 규탄대회’ 등의 지침을 내려 보내며 경찰의 민주노총 본부 강제 진입에 강력 반발했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22일 오전 12시 40분께 전국 조합원에게 “수도권에 있는 민주노총 조합원은 지금 즉시 민주노총 본부로 집결하라”는 지침을 내려 보냈다.

경찰의 건물 강제 진입으로 노조 관계자들이 연행되면서 13∼15층에 있는 노조 본부 사무실 진입이 임박하자 내린 긴급 조치다.

또 신 위원장은 긴급 지침에서 이날 “오늘 가장 이른 시간에 민주노총 침탈 규탄대회를 규모와 상관없이 전국 다발적으로 열고 오후 4시 비상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주문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오늘 강제 진입 저지는 철도 지도부 사수를 넘어 피와 땀으로 지킨 민주노조를 지키는 투쟁”이라며 “강제 진입으로 발생하는 사고의 책임은 모두 청와대에 있다”고 경고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