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아 목걸이 사와”… 대우조선해양 노골적 甲질

“김연아 목걸이 사와”… 대우조선해양 노골적 甲질

입력 2013-10-16 00:00
수정 2013-10-16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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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가로 업체서 35억 받아… 임직원 등 30명 무더기 기소

울산지검은 대우조선해양 납품비리 사건과 관련해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대우조선 임직원과 납품업체 직원 등 17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이 납품 편의 등의 대가로 주고받은 돈은 35억원에 이른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납품비리 사건과 관련, 대우조선 A(55) 상무를 비롯한 전·현직 임직원 11명(임원급 4명, 차·부장급 6명·대리 1명)을 구속하고, 3명(임원 2명·부장 1명)은 불구속했으며 12명은 회사에 징계를 통보했다. 또 검찰은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납품업체 임직원 6명을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대우조선 A 상무는 2008년 2월부터 지난 2월 사이 납품업체 4곳으로부터 1억 4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B 이사는 비슷한 기간 도장 관련 납품업체 9곳으로부터 1억 48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각각 구속됐다. 같은 회사 차장 C(43)씨는 덕트와 가스파이프 납품업체 11곳으로부터 모두 11억 9500만원을 받았고, 대리 1명은 업체 4곳에서 2억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했다. C씨는 11억 9500만원을 차명계좌로 수수했을 뿐 아니라 생모 명의의 계좌가 발견되자 모자 관계를 부정하기도 했다.

대우조선 전문위원 D(51)씨는 “아들이 수능시험을 치는데 순금 행운의 열쇠(2돈)를 사달라. 또 아내가 TV를 보고 김연아 목걸이(45만원 상당)를 갖고 싶어하니 사오라”고 납품업체에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납품업체 대표 E(62)씨는 대우조선 임직원 3명에게 8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하고 회사 소유의 고철을 임의매각하는 수법 등으로 16억원 상당을 횡령 또는 숨긴 혐의(배임증재 등)로 구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원청업체 임직원이 받은 35억원 상당의 불법수익을 환수하려고 차명 부동산 등에 대해 추징보전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13-10-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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