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조사 어떻게 이뤄질까
중앙지검 일반조사실 영상녹화… 작년 10월 최순실이 받았던 곳헌정 네 번째 전직 대통령 조사… 호칭 ‘대통령’으로 부를 가능성
최씨와 대질조사 여부는 불투명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15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경호 문제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넉넉하게 엿새 전 소환조사 일정을 박 전 대통령 측에 알리면서 검찰 내부적으로도 소환 조사 절차 등에 대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포토라인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입구에 포토라인이 설치돼 있다. 오는 21일 소환 조사가 예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곳에 설 수도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소환조사 당일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선 일대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청사 안 출입이 허용되는 취재진과 별개로 국내외 수백명의 취재진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박 전 대통령의 지지·반대 단체가 뒤섞여 장사진을 이룰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소환 조사 당시 대검 청사 앞에는 친노 및 보수단체 회원 900여명이 집결했고, 1200여명의 경찰이 대검 청사를 완전히 둘러쌌다.
소환 조사 장소는 서울중앙지검 청사 705호 영상녹화실이 유력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화장실과 샤워실 등이 구비된 대검 1120호 특별조사실에서 조사를 받았지만 중수부가 없어지면서 박 전 대통령은 일반 조사실을 사용하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 최순실(61·구속 기소)씨가 지난해 10~11월 조사를 받았던 곳이기도 하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측은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대면조사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녹음·녹화를 일체 거부한 바 있지만 ‘자연인’ 신분인 지금은 이러한 요구가 통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호칭은 ‘대통령’이라고 부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검찰 실무매뉴얼은 ‘피의자’ 호칭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과거 전직 대통령 수사에서는 대통령이란 호칭이 주로 사용됐기 때문이다. 1995년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대부분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대통령’이라는 호칭이 쓰였다.
박 전 대통령과 공범 최씨의 대질조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최씨나 박 전 대통령이 거절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조사 시간은 박 전 대통령의 진술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10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조사가 길어지자 청사 주변에서 배달된 1만 3000원짜리 특 곰탕이 저녁으로 제공됐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7-03-1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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