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내란죄 철회’ 권유 안해… 권한대행의 재판관 선별 임명 사건 조기 변론”

헌재 “‘내란죄 철회’ 권유 안해… 권한대행의 재판관 선별 임명 사건 조기 변론”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5-01-06 17:20
수정 2025-01-0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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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신속 진행 위한 헌재·민주당 짬짜미” 의혹 일축
국회 측 ‘내란죄 철회’ 처음 주장… 헌재 언급 안해
尹탄핵심판 매주 화·목 기일… 재판관 평의 주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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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6일 재판관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1일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임기를 시작해 8인 체제가 된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다. 사진은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6일 재판관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1일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임기를 시작해 8인 체제가 된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다. 사진은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국회 측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철회를 권유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회 측이 내란죄를 철회한 이유가 ‘탄핵심판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한 헌재와 더불어민주당 간 짬짜미’라는 국민의힘 일각의 의혹 제기를 일축한 것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6일 브리핑에서 ‘내란죄 철회는 헌재의 권유’라는 의혹과 관련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내란죄를 철회하려면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선 “(헌재법이나 심판규칙에) 명문 규정은 없고,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 측 대리인단은 지난 3일 열린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에 소추 사유 가운데 형법상 내란죄 해당 여부를 쟁점에서 빼겠다고 했다. 내란 행위의 존부는 계속 다투되 구체적인 형법상 범죄 성립 여부를 엄밀히 따지기보다 헌법 위반 여부에 집중해 심리를 서두르겠다는 취지다. 이어 “재판부가 권유한 바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를 놓고 여권 일각에선 헌재가 내란죄 철회를 권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탄핵심판에서 내란죄 철회는 국회 측이 먼저 주장했으며 재판부가 나서서 언급한 적은 없다. 국회 측은 지난달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에 “내란죄를 소추의결서에서 다뤘지만 그것을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처음 언급했다. 이에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형법상 내란죄 등을 헌법 위반으로 포섭해 다시 정리한다는 것인가”라고 물었고 국회 측은 “그렇다.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 주장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헌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한 데 대해 제기된 권한쟁의심판의 첫 변론기일을 오는 22일 열기로 했다. 천 공보관은 “조기 변론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다섯 차례 변론기일을 미리 지정한 데 대해 천 공보관은 “재판부에서 당사자의 변론 계획 수립과 원활한 절차 진행의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이 헌재의 변론기일 일괄 지정에 반발하며 형사소송규칙 위반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는데 이를 사실상 반박한 셈이다. 헌재는 재판관 8명이 일치된 의견으로 변론기일을 매주 화·목요일에 진행하고 평의는 매주 1회 진행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중진 의원들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이 편파 진행되고 있다며 헌재를 항의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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