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혼란 예상” 지하 출입 허용
피고인석에 앉은 법정 촬영도 불허
檢 증인 520명… 1심 2~3년 전망

연합뉴스

윤석열 첫 재판 앞두고 경계 강화된 법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형사재판을 하루 앞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 출입구에서 출입통제가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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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법원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달리 윤 전 대통령의 비공개 출석을 허용하고 법정 내 촬영마저 불허하면서 ‘특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14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형사사건 공판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나와야 한다.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방호를 담당하는 서울고법은 대통령경호처가 요청한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같은 날 언론사의 법정 내부 촬영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정 내부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이에 2017년 5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첫 공판, 이듬해 5월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횡령 등 사건 첫 공판 때 두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됐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열흘 만에 열리는 첫 공판이어서 큰 혼란이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입장이지만, 전직 대통령들과 달리 윤 전 대통령에게 특혜를 줬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법원이 전례와 다른 결정을 할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에 납득할 만한 이유를 내진 않은 것 같다”며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될 것이냐에 대한 문제 제기를 촉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첫 공판에는 검찰 측이 신청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육군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조 단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결정적 증언을 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재판은 검찰이 채택해야 한다고 밝힌 증인만 520명에 달해 1심에만 최소 2~3년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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