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씨가 지난해 5월 31일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4.5.31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4/05/31/SSC_20240531104908_O2.jpg.webp)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씨가 지난해 5월 31일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4.5.31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4/05/31/SSC_20240531104908_O2.jpg.webp)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씨가 지난해 5월 31일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4.5.31 연합뉴스
‘음주 뺑소니’ 사고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2심에서 술을 마신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 타기 수법’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씨 변호인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 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술타기는 음주 측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독한 술을 마신 후 이로 인해 정확한 측정을 불가능하게 하는 전형적 패턴이 있다”며 “피고인은 이미 매니저가 대신 자수할 것이라 알고 있었고, 본인이 경찰에 가서 음주 측정을 할 것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술타기였다면 캔 맥주가 아닌 독한 양주를 마셨을 것”이라며 “체격이 건장한 30대인데 혈중알코올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런 술을 고른다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씨가 음주운전 후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하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소속사 본부장과 매니저 등이 결정한 데 따라서 방조 정도의 행동을 했을 뿐”이라며 “이 상황을 적극적으로 결정하고 끌고 나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씨가 지난해 5월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4.5.24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4/05/28/SSC_20240528213424_O2.jpg.webp)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씨가 지난해 5월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4.5.24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4/05/28/SSC_20240528213424_O2.jpg.webp)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씨가 지난해 5월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4.5.24 연합뉴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와 관련해서는 “김호중이 주취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났으며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한 김씨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김씨를 검찰에 넘겼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빠졌다. 역추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었다.
지난해 11월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무책임하게 도주한 데서 나아가 매니저 등에게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했다. 초동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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