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 투병하며 ‘병상 일기’ 공개한 여성
“항암 다이어트” 광고에 사진 도용당해
“죽음의 공포 겪는데…공정위에 신고”


암 투병 중인 A씨가 “내 사진이 다이어트 보조제 광고에 도용당했다”며 한 업체의 소셜미디어(SNS) 광고를 국민신문고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자료 : JTBC 사건반장
한 건강기능식품 업체가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SNS)에서 광고를 하며 암 투병 중인 환자의 사진을 무단 도용한 사실이 알려졌다. 해당 업체는 항암 치료를 하며 체중이 빠진 여성의 사진을 도용해 “항암 다이어트로 19㎏을 감량했다”는 식의 허위 광고를 했는데, 사진을 도용당한 여성은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 25일 JTBC 사건반장은 “다이어트 보조제 광고에 사진이 도용당했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을 전했다.
A씨는 지난해 결혼을 40일 앞두고 유방암 진단을 받은 뒤 SNS에 ‘투병 일기’를 공개하고 있다. 자신과 같은 처지의 암환자들을 비롯한 네티즌에게 응원을 받으며 암과 싸우고 있는 A씨는 며칠 전 SNS를 통해 한 네티즌으로부터 “당신의 사진이 도용된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다.
A씨가 받은 이미지에는 지난해 여름 2차 항암 치료를 마친 뒤 SNS에 공개한 사진이 다이어트 보조제를 홍보하는 문구와 함께 합성돼 있었다.
해당 광고는 A씨가 항암 치료를 위해 머리를 삭발한 뒤 찍은 사진과 긴 생머리의 여성이 마치 체중 감량 전후의 것처럼 합성됐고, “항암 치료를 받고 알게 된 방법으로 19㎏ 뺐다”, “항암 치료 성분이 살 찌는 원인까지 없앴다”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해당 광고는 A씨의 사진을 도용해 마치 A씨의 다이어트 치료 후기인 것처럼 꾸며졌다. 광고는 “항암 치료를 하면서 체중이 줄었고, 완치 후 체중이 급격히 늘자 의사로부터 ‘항암 치료 성분이 체중 증가를 억제하는 원인이었다’는 설명을 들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면서 녹황색 채소에 함유된 베타카로틴이 항암제에 포함된 체중 감량 성분이며, 해외에서는 “체중이 급격히 감량할 수 있다”며 규제하고 있는 성분으로 국내에서도 규제되기 전에 서둘러 구매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암 투병 중인 A씨가 “내 사진이 다이어트 보조제 광고에 도용당했다”며 한 업체의 소셜미디어(SNS) 광고를 국민신문고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자료 : JTBC 사건반장
‘다이어트약’ 허위 광고 연평균 1900건 적발A씨는 “항암제는 사람을 살리는 약이지, 다이어트 약이라는 건 말도 안 된다”면서 “암 환자들은 치료의 고통과 죽음의 공포를 겪는데, ‘항암 다이어트’라며 쉽게 이야기하는 게 화가 났다”고 토로했다.
A씨는 또 광고에 담긴 긴머리의 여성은 자신이 아니며, 이 사진 역시 도용된 것 같다고 추측했다. A씨는 해당 업체를 국민신문고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해당 업체는 이전에도 “베타카로틴이 들어간 다이어트 젤리를 먹고 살이 빠졌다”면서 음담패설을 일삼는 광고를 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박지훈 변호사는 “베타카로틴은 영양소일 뿐, ‘기적의 다이어트 성분’이라는 문구는 명백한 거짓 광고”라고 지적했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SNS에는 이처럼 건강기능식품을 ‘다이어트약’, ‘키 크는 약’이라고 포장하는 허위 광고가 넘쳐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5년간 SNS에서 건강기능식품을 ‘다이어트약’이라고 주장하는 허위 광고를 연평균 1900여건 적발해왔다. 다이어트 보조제 외에도 ‘키 크는 약’, ‘보톡스 크림’ 등 화장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마치 의학적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허위 광고도 많다.
식약처는 SNS에서 이같은 광고를 발견하면 게시물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행정처분에 나서고 있다. 다만 업체들은 광고가 적발되면 또 다른 SNS 계정을 만들어 불법 광고를 하고, 이들 SNS의 서버가 해외에 있어 단속에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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