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영미 진보와 대한민국

[열린세상] 영미 진보와 대한민국

입력 2025-03-07 02:06
수정 2025-03-07 03: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국을 위기에서 구한 건 영미 진보
제헌헌법에 유엔의 이상주의 담겨
진보좌파, 후손 위해 정체성 상기를

한국전쟁이 터졌을 때 망설임 없이 군대를 보내 한국을 구한 미국의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공화당이 아니라 민주당 출신이었다. 또 이에 동조한 당시 영국 정부는 클레멘트 애틀리 총리의 노동당 정부였다. 파병한 나라 가운데는 영국을 모국으로 하는 영연방 나라들, 캐나다와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절반이고 이들로 인해 유엔군의 위용이 비로소 갖춰졌다.

이런 사실을 말하면 한국의 이른바 보수우파 분들은 미처 생각해 보지 않은 눈치다. 대한민국을 유아 사망의 위기에서 구해준 자가 영미의 보수가 아니라 진보라는 사실이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그러나 더 근원적으로 대한민국을 낳은 자가 바로 영미의 진보라는 사실부터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유엔 자체가 2차 세계대전에서 자국의 많은 청년들 목숨을 바치고 엄청난 군수물자를 쏟아부은 지도자 프랭클린 루스벨트,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주도해 만든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유엔이 만든 나라다. 그래서 창립 당시 유엔의 이상주의는 대한민국의 유전자로 깊숙한 곳에 남아 있다. 바로 대한민국 헌법이다.

우리나라 제헌헌법과 세계인권선언을 대조해 보면 같은 시대적 배경 속에서 탄생한 쌍둥이라는 느낌을 받는다. 제헌헌법은 제8조에서부터 제28조까지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른바 권리장전이다. 그런데 그 내용은 거의 세계인권선언이 이미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인류 보편의 권리로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

제헌헌법은 먼저 인권의 평등함(제8조)을 말하고, 신체의 자유(제9조), 거주와 이전의 자유(제10조), 통신의 비밀 보장(제11조), 신앙과 양심의 자유(제12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제13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제14조), 재산권(제15조) 등을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는 노동의 권리, 사회보장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즉 자유권뿐만 아니라 사회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헌법은 처음부터 매우 진보적이었다고 말하기도 하고 사회민주주의적이었다고 말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세계인권선언이야말로 노동, 교육, 사회보장 등 사회권을 세세히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제헌헌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는 세계인권선언의 제22조부터 제25조에 해당한다.

나아가서 제헌헌법 제16조에서는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특히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로 이 헌법 정신에 따라 우리나라는 건국하면서 바로 초등 의무교육을 실시해 해방 당시 78%에 달하던 문맹률이 1950년대 말에 22%로 떨어졌다. 그런데 세계인권선언 제26조 1항을 보라.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은 최소한 초등 및 기초단계에서는 무상이어야 한다….” 놀랍지 않은가.

세계인권선언을 만드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한 사람은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퍼스트레이디, 루스벨트 대통령의 부인 엘리너 루스벨트(1884~1962)다. 그녀는 유엔 인권위원회 의장을 맡아서 세계인권선언의 초안을 만들었다. 참혹한 전쟁이 끝난 후에 만들어질, 전쟁에 바쳐진 목숨과 희생을 의미 있게 할 새로운 세상을 설계한 것이다.

그녀의 꿈과 이상을 적극 받아들인 조상들 덕분에 지금 우리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 과학 기술과 산업 경제에서뿐만 아니라 언론의 자유, 만민 평등의 인권 보장에서도 세계 일류의 민주공화국에 살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보수우파뿐만 아니라 진보좌파까지도 영미 진보라는 자신의 혈연을 까맣게 잊고 말았으니 매우 이상하고 위태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한국의 진보좌파가 자신의 유전자와 정체성을 상기하고 되살려야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을 후손들도 누릴 것이다.

주대환 민주화운동동지회 의장

이미지 확대
주대환 민주화운동동지회 의장
주대환 민주화운동동지회 의장
2025-03-07 3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학생들 휴대폰의 도청앱 설치 여러분의 생각은?
지난 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김하늘(8)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아이의 휴대전화에 도청앱까지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 도청앱의 오남용으로 인한 교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의 휴대폰에 도청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남용이 우려된다.
안전을 위한 설치는 불가피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