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 문제 ICJ·조정절차 파상공세

日, 독도 문제 ICJ·조정절차 파상공세

입력 2012-08-17 00:00
업데이트 2012-08-17 14:5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자고 한국에 제안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미 다음 수순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에 ICJ 제소를 제안하든, 아니면 일본이 일방적으로 제소하든 한국이 어떤 경우에도 응하지 않으리라고 예상했다.

그런데도 한국에 ICJ 제소를 제안한 것은 국제적으로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공론화한다는 일본의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첫 번째 절차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일방적으로 제소하지 않고, 우선 한국에 제안하는 쪽을 택한 이유는 그편이 절차가 간단하고, 일본의 의사를 재빨리 표시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린 포석으로 풀이된다.

일본측은 한국에 ICJ 제소를 제안한 뒤 곧바로 한국에 보낸 구상서를 공개해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국제 사회에 알리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수단도 검토하고 있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 안에서는 올 10월 유엔총회에서 한국의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진출에 동의하지 않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한국이 독도 문제를 ICJ에서 ‘평화적으로 해결’하는데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알려서 한국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가 올해 안보리 진출을 주요 외교 성과로 기대하는 만큼 일본이 태도를 바꿀 경우 한국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계산이다.

더욱 눈길을 끄는 것은 한국의 불응으로 ICJ행이 무산됐을 때 일본이 들고 나올 수단이다.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외무상은 이날 신각수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국제사법재판소 공동 제소를 제안한 뒤 불응시 “1965년의 교환 공문에 따라 조정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1965년에 체결된 한일간 분쟁 해결 각서에는 ‘양국간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하고 안될 경우 양국 정부가 합의하는 절차에 따라 조정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이 ICJ행에 응하지 않는 것을 ‘양국간 분쟁’으로 해석해 이를 근거로 양자 협의 등 외교상의 경로를 통한 해결을 도모하고, 그래도 안되면 조정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 또한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게 확실하고, 영토 분쟁 자체를 인정할 수 없는 만큼 양자 협의나 조정도 수락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일본은 한국이 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고 ‘제3의 조치’를 들고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으로 들끓는 일본내 여론을 등에 업고 파상공세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해 왔던 일본 정부는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오히려 호재로 삼아 국제 여론을 환기시키고 자신들의 주장을 적극 알리겠다는 전략을 노골화 하고 있는 셈이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