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거론 ‘독도 조정절차’도 실효성 없는 카드”

”日거론 ‘독도 조정절차’도 실효성 없는 카드”

입력 2012-08-17 00:00
업데이트 2012-08-1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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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자 “독도는 분쟁대상 아니다..응하지 않을 것”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제안에 우리 정부가 거부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음에 따라 일본은 분쟁해결 조약상 조정절차를 거론하면서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정절차 역시 우리가 응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판단이다.

한일 양국은 1965년 국교 정상화시 여러 조약을 체결했으며 양국간 분쟁해결을 위해 ‘분쟁해결에 관한 각서’를 교환했다.

조약의 일종인 이 각서에는 ‘양국 간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하고, 안 될 경우 양국 정부가 합의하는 절차에 따라 조정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한다’고 돼 있다.

일본이 조정절차를 거론한 것은 이 조약에 근거한 것이다.

일본은 이 조약 체결 당시 독도 문제도 이 조약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은 “독도에는 분쟁이 없다”는 것이다. 분쟁이 없기 때문에 분쟁 해결 대상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의 요구에 응할 이유도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조약 체결 당시부터 이런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17일 “독도는 우리 영토로 분쟁 대상이 아니며 일본이 조정절차를 요구해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분쟁이 없기 때문에 ICJ에서든 분쟁해결 절차상으로든 독도는 사법적 해결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중재위원회 설치 규정이 있는 한일 청구권 협정상의 분쟁해결 절차와 달리 분쟁해결 각서에는 어떻게 조정이 이뤄지는지에 대한 세부 내용이 없다.

한일 양국이 분쟁 사항에 대해 조정절차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를 합의하지 않으면 원천적으로 조정 절차가 진행될 수 없다는 뜻이다.

독도 문제는 강제징용 등을 다룬 한일 청구권협정의 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일본이 조정절차를 거론하는 것은 외교 공세를 통해 독도를 국제 분쟁지역화하려는 의도라고 우리 정부는 분석하고 있다.

양자협의를 계속 요구하면서 우리를 압박하고 국제 여론을 환기시키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한편 일본이 분쟁해결 조약상의 조정절차를 꺼내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다.

독도 문제와 관련된 조정절차에 대해서는 일본의 요구에 불응하면서 우리 정부가 일본에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양자협의 수용을 촉구하고 중재위 구성 제안까지 검토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는 모습이 아니냐는 논리다.

그러나 외교부 당국자는 “독도와 위안부 문제는 완전히 다른 사안”이라면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한일 양국이 사실상 분쟁이 있다는 것으로 인정하고 그동안 협의해온 사항이며 주권 문제인 독도는 아예 분쟁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일 양국은 1965년 강제징용 등과 관련해 청구권 협정을 체결했지만 우리 정부는 전시 반인륜범죄인 위안부 문제는 이 협정으로 청구권이 해결되지 않았다면서 청구권 협정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일본측에 양자 협의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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