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벌이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7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1945년 히로시마(廣島), 나가사키(長崎)에서 피폭한 한국인 대표 80명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다. 이는 소송을 통해 한국 정부에 일본 정부와의 협상을 재촉하고, 일본 정부에 대한 피해자 개인 청구권의 존재를 확인받기 위함이라고 아사히는 소개했다.
한국인 원폭 피해자 대표인 심진태(70)씨는 아사히와의 인터뷰에서 “식민지 지배가 없었다면 많은 한국인 원폭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사죄와 배상을 해야하며, 한국 정부도 문제해결의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식민지 피해와 관련한 모든 개인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 정부는 청구권 협정에 원폭 피해자 문제와 일본군 위안부, 사할린 동포 문제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던 중 2011년 한국 헌법재판소는 한국인 원폭 피해자 2천500여명이 ‘일본과의 분쟁해결에 소극적인 정부의 태도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다하지 않는 것이 피해자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
신문에 따르면 1945년 히로시마(廣島), 나가사키(長崎)에서 피폭한 한국인 대표 80명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다. 이는 소송을 통해 한국 정부에 일본 정부와의 협상을 재촉하고, 일본 정부에 대한 피해자 개인 청구권의 존재를 확인받기 위함이라고 아사히는 소개했다.
한국인 원폭 피해자 대표인 심진태(70)씨는 아사히와의 인터뷰에서 “식민지 지배가 없었다면 많은 한국인 원폭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사죄와 배상을 해야하며, 한국 정부도 문제해결의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식민지 피해와 관련한 모든 개인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 정부는 청구권 협정에 원폭 피해자 문제와 일본군 위안부, 사할린 동포 문제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던 중 2011년 한국 헌법재판소는 한국인 원폭 피해자 2천500여명이 ‘일본과의 분쟁해결에 소극적인 정부의 태도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다하지 않는 것이 피해자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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