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6일 서울역 대합실 TV 앞에서 시민들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 발표 관련 생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430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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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기자단에 배포한 반박자료를 통해 “대통령은 재단 운영과 관련해 단 1원의 재산상 이익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며 “특검은 무리하게 대통령을 재단의 공동운영자로 단정하는 우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은 안종범에게 재단 설립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에게 재단 운영을 챙기도록 지시하거나 관련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유 변호사는 2015년 7월 24∼25일 이틀 동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등 7개 대기업 회장들을 잇달아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이 문화·체육 분야의 공익사업과 투자에 관심을 당부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재단 출연을 강요하거나 재단 출연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유 변호사는 또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은 ‘공익법인’으로서 자금을 집행할 때 문화체육관광부의 엄격한 관리를 받는 등 개인이 이를 처분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총 430억원대 뇌물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해 “출연 기업이 (중략) 재단법인 운영권을 갖지 못한 채 대통령과 최순실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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