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새누리당 공천 헌금 의혹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 공안부(부장 이태승)는 7일 공천 헌금 중간 전달자인 조기문(48) 전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했다. 검찰은 현영희 새누리당 의원, 조 전 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만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조씨를 상대로 ▲현 의원 수행 비서였던 제보자 정동근(37)씨가 돈을 건넸다고 주장한 지난 3월 15일 오후 7시쯤 서울역 3층 한식당에서 정씨를 만나 3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았는지 ▲3억원을 당시 새누리당 공직후보자추천위원인 현기환 전 의원에게 전달했는지 등을 추궁했다. 검찰은 특히 조씨가 지난 3월 15일 오전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왔다 저녁 9시 10분에 KTX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간 사실을 밝혀내고 현 전 의원과의 접촉 여부 등 그날 서울에서의 행적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검찰은 이를 위해 이날 오후 제보자 정씨도 불러 두 사람 간 대질신문도 벌였다.
이에 앞서 검찰은 현 의원을 지난 6일 오후 3시 50분부터 다음 날 오전 5시 40분까지 약 14시간 동안 조사해 현 의원의 혐의를 일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 의원은 “사실대로 진술했다. 진실은 곧 밝혀질 것”이라며 혐의를 강력 부인했다. 현 의원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공천 헌금으로 현 전 의원에게 3억원, 홍준표 전 대표에게 2000만원을 건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중 현 의원을 피내사자나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보강 조사를 한 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할 전망이다.
부산 김정한·홍인기기자
ikik@seoul.co.kr
2012-08-08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