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천헌금 의혹’ 현영희·조기문 사법처리 결론

檢 ‘공천헌금 의혹’ 현영희·조기문 사법처리 결론

입력 2012-08-08 00:00
업데이트 2012-08-0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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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주중 선거법 위반혐의 등으로 사전영장 청구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중인 부산지검은 새누리당 현영희 의원과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을 사법처리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8일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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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4ㆍ11 총선 공천헌금 파문의 당사자인 현기환 전 의원(왼쪽)과 현영희 의원이 검찰에 자진출두하기 위해 3일 오후 김해공항에 항공편으로 도착해 도착장을 걸어나오고 있다. 두 의원과 같은 항공기를 타고 왔으나 도착장을 따로 나왔다. 연합뉴스
새누리당 4ㆍ11 총선 공천헌금 파문의 당사자인 현기환 전 의원(왼쪽)과 현영희 의원이 검찰에 자진출두하기 위해 3일 오후 김해공항에 항공편으로 도착해 도착장을 걸어나오고 있다. 두 의원과 같은 항공기를 타고 왔으나 도착장을 따로 나왔다.
연합뉴스
빠르면 이번 주중 두 사람에 대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 의원은 비서 정동근(37)씨와 조씨를 통해 새누리당 현기환 전 의원에게 공천대가로 3억원을 제공한 혐의 외에도 홍준표 전 새누리당 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 2천만원을 전달하고 유권자와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무려 6가지 혐의를 받기 때문이다.

본인 주장대로 3억원이 아니라 활동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조씨에게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공천과 관련된 돈이어서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현 의원은 또 정씨 등의 명의로 부산지역 의원 등에게 300만~500만원의 후원금을 낸 것으로 밝혀져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조씨도 현 의원으로부터 최소한 500만원을 받았고, 플러스 알파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특히 조씨가 공천헌금 전달의혹이 있는 지난 3월15일 서울에 간 일도 없다고 주장하는 등 수차례 말을 바꿨지만 그가 사건 당일 상당시간 서울에 머문 사실을 밝혀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현 의원과 조씨가 이번 수사와 관련해 말을 맞추려고 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가 있다고 판단, 구속수사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일까지 6일간 정씨와 조씨, 현 의원을 잇따라 소환하고 현 전 의원을 자진출석 형식으로 조사하면서 대질신문과 밤샘 조사를 강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높이던 검찰은 8일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이날은 관련자 소환 없이 그동안 진행한 조사내용을 면밀히 분석하며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하는 데 주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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