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며느리 성추행 70대에 ‘집유’ 선고

대구지법, 며느리 성추행 70대에 ‘집유’ 선고

입력 2013-08-07 00:00
수정 2013-08-0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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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를 성추행한 70대 노인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 최월영)는 7일 자신의 며느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78)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친정 가족에게 추행 사실을 여러 차례 알렸고, 이후 A씨가 피해자 오빠에게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강제추행을 한 적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또 “A씨가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며느리가 돈을 뜯어내려는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한다고 매도하는 점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하는 게 마땅하지만 70대 후반의 고령인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과 4월 대구에 있는 아들 부부가 사는 단독주택에서 며느리 B(50)씨의 옷 속에 손을 넣어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두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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