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40명에게 불법 문신…20대 남성 입건

고교생 40명에게 불법 문신…20대 남성 입건

입력 2013-09-06 00:00
수정 2013-09-06 10: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6일 고교생에게 불법으로 문신을 시술한 혐의로 이모(2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8월 중순부터 지난 2월까지 6개월 동안 청주시 흥덕구의 한 원룸에 간이침대, 전동기계, 잉크, 침 등을 갖춘 뒤 남녀 고교생 40여명에게 문신을 새겨주고 총 2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의료법은 마취, 소독 등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의료인만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씨는 자격이 없는 태국인 문신기술자를 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한 차례 시술에 9만원에서 수십만원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의 여죄를 캐는 한편 출국한 태국인 문신기술자를 쫓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 / 5
학생들 휴대폰의 도청앱 설치 여러분의 생각은?
지난 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김하늘(8)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아이의 휴대전화에 도청앱까지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 도청앱의 오남용으로 인한 교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의 휴대폰에 도청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남용이 우려된다.
안전을 위한 설치는 불가피하다.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