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이경재
최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초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 전에 고씨 등의 수사를 특별수사본부가 아닌 다른 수사 부서에서 해야 한다”며 “부득이하다면 동시 수사에 착수해야 차후 수사나 공소유지에서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압수한 녹음파일 2000여개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중 5개의 법정 재생을 법원에 요청해 일부가 성사됐다”며 “그 결과 검찰이 공소유지에 결정적인 진술을 한 사람으로 내세우는 고영태, 노승일, 박헌영 등의 진술·증언의 신빙성이 무너졌다. 이들 일당이 고씨를 중심으로 기획 폭로한 정황들이 녹음내용에서 확인됐다”고 했다.
녹음파일에서 고씨의 관세청 간부인사 매관매직 등 범행, 미르·K스포츠재단 장악 시도가 누차 확인됐다는 주장이다.
이 변호사는 고씨 등을 증인 신문해 기획폭로를 밝히려 했으나 소환에 불응해 진상규명을 하지 못했다면서 “검찰이 이들의 범행과 위증 혐의를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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