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박근혜 때처럼 금요일 부상
선고 다음 휴일… 사회적 혼란 줄여7일 파면 땐 5월 연휴에 대선 부담
韓총리 먼저 선고 땐 일정 밀릴 듯
최 대행, 마은혁 임명 여부 안 밝혀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20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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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달 초중순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전례에 따라 선고일을 금요일로 잡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헌재가 이번 주 잇따라 탄핵심판 결론을 내기 위한 평의 절차를 진행하는 데다 탄핵 인용 시 대선 일정 등을 감안하면 오는 7일보단 14일에 무게가 쏠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할 때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금요일에 선고했던 선례를 참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는 통상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에 선고를 하지만 대통령 탄핵심판 등 국가적 파장이 큰 사건의 경우 별도로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선고일이 금요일이면 다음날이 휴일이라 사회적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헌재 안팎에서는 ‘금요일 선고’ 가능성이 언급된다.
헌재가 선고기일을 금요일로 지정한다면 오는 7일과 14일이 ‘후보군’이다. 다만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기로 결정할 경우 ‘선고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선거해야 한다’는 헌법과 공직선거법 규정이 기일 지정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7일 파면을 선고하면 대선 마지노선은 어린이날과 부처님오신날 연휴 마지막 날인 5월 6일이 된다. 연휴 기간이나 연휴를 앞두고 대선을 치를 경우 투표율이 낮아지거나 선거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할 수 있기에 헌재가 7일보다는 14일에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이번 주 재판관 평의가 잡혀 있는 것으로 알려져 다음주 선고가 좀더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다만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먼저 할 경우 윤 대통령 선고는 예상보다 밀릴 수도 있다. 헌재는 한 총리 탄핵심판 변론을 윤 대통령보다 6일 앞선 지난달 19일 종결했고, 법조계에선 선고기일이 이번 주 후반 잡힐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이 파면된다면 부총리보다는 총리가 선거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대통령이 복귀하더라도 원만한 국정 운영을 위해 총리 복귀도 시급하므로 한 총리 선고가 윤 대통령보다 앞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의 열쇠를 쥐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장고도 길어지고 있다. 최 대행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국무회의 전 관련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에서는 “숙고할 점이 있다”는 목소리가 여럿 나왔고 이에 최 대행은 “알겠다”고만 답했다고 한다. 이에 마 후보자 임명 여부 결정에 시간이 더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25-03-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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