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탄핵심판’ 금요일 선고 가능성… 7일보다 14일 무게

헌재 ‘尹 탄핵심판’ 금요일 선고 가능성… 7일보다 14일 무게

박기석 기자
입력 2025-03-04 23:46
수정 2025-03-04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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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박근혜 때처럼 금요일 부상

선고 다음 휴일… 사회적 혼란 줄여
7일 파면 땐 5월 연휴에 대선 부담
韓총리 먼저 선고 땐 일정 밀릴 듯

최 대행, 마은혁 임명 여부 안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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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2025.3.4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2025.3.4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달 초중순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전례에 따라 선고일을 금요일로 잡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헌재가 이번 주 잇따라 탄핵심판 결론을 내기 위한 평의 절차를 진행하는 데다 탄핵 인용 시 대선 일정 등을 감안하면 오는 7일보단 14일에 무게가 쏠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할 때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금요일에 선고했던 선례를 참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는 통상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에 선고를 하지만 대통령 탄핵심판 등 국가적 파장이 큰 사건의 경우 별도로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선고일이 금요일이면 다음날이 휴일이라 사회적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헌재 안팎에서는 ‘금요일 선고’ 가능성이 언급된다.

헌재가 선고기일을 금요일로 지정한다면 오는 7일과 14일이 ‘후보군’이다. 다만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기로 결정할 경우 ‘선고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선거해야 한다’는 헌법과 공직선거법 규정이 기일 지정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7일 파면을 선고하면 대선 마지노선은 어린이날과 부처님오신날 연휴 마지막 날인 5월 6일이 된다. 연휴 기간이나 연휴를 앞두고 대선을 치를 경우 투표율이 낮아지거나 선거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할 수 있기에 헌재가 7일보다는 14일에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이번 주 재판관 평의가 잡혀 있는 것으로 알려져 다음주 선고가 좀더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다만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먼저 할 경우 윤 대통령 선고는 예상보다 밀릴 수도 있다. 헌재는 한 총리 탄핵심판 변론을 윤 대통령보다 6일 앞선 지난달 19일 종결했고, 법조계에선 선고기일이 이번 주 후반 잡힐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이 파면된다면 부총리보다는 총리가 선거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대통령이 복귀하더라도 원만한 국정 운영을 위해 총리 복귀도 시급하므로 한 총리 선고가 윤 대통령보다 앞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의 열쇠를 쥐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장고도 길어지고 있다. 최 대행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국무회의 전 관련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에서는 “숙고할 점이 있다”는 목소리가 여럿 나왔고 이에 최 대행은 “알겠다”고만 답했다고 한다. 이에 마 후보자 임명 여부 결정에 시간이 더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25-03-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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