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36시간마다 해야하는 ‘비행전후점검’
공항서 최소 1시간 43분 필요
사고 전 이틀간 2시간 이상 머문 건 1번뿐
제주항공 “승객 탈 때도 점검…규정 위반 아냐”
31일 오후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서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 관계자들을 비롯한 한미합동조사단이 기체와 로컬라이저(방위각시설)가 있는 둔덕 등을 살펴보고 있다. 무안=연합뉴스
무안 제주항공 참사 여객기(7C2216편)가 사고 전 이틀 동안 ‘비행 전후 점검’(PR/PO Check) 규정 시간을 지키지 못할 정도로 빠듯하게 비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항공은 “모든 점검을 빠짐없이 수행했다”고 했지만 실제 법에 규정된 점검 시간만큼 공항에 체류한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1일 국토교통부의 항공기 기종별 정시 점검 최소 시간을 보면 사고 여객기인 B737 기종 시리즈는 비행 편마다 28분의 중간 점검과 24~36시간마다 73분의 비행 전후 점검을 받아야 한다.
항공기 정시 점검은 ‘비행 중간 점검’(TR)과 ‘비행 전후 점검’으로 나뉜다. 중간 점검은 항공기가 공항에 도착한 뒤 승객을 태우고 다시 이륙하기 전에 이뤄지는 ‘비행과 비행 사이’ 점검이다. 비행 전후 점검은 항공기가 하루를 기준으로 첫 비행을 시작하기 전과 마지막 비행을 끝낸 뒤 이뤄지는 점검이다. 국제선 항공편은 밤새워 운항하는 때도 많아서 국토부는 24~36시간 사이에 비행 전후 점검을 받으라고 명시했다.
문제는 사고 여객기가 사고 직전 이틀 동안 비행 전후 점검을 받을 충분한 시간이 없었다는 점이다. 승객 탑승에 20~30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국제선의 경우 최소 1시간 43분(73분+30분) 이상 공항에 있어야 비행 전후 점검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제주항공 측은 “점검은 외부 기체 점검 중심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승객 탑승 여부와 상관없이 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지난 27~28일 이틀 동안 사고 여객기가 1시간 43분 이상 공항에 머문 건 지난 27일 오후 1시 29분부터 오후 3시 40분까지가 유일하다. 사고 여객기는 27일 오전 11시 52분 제주국제공항을 출발해 중국 베이징 다싱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중 기내 응급환자 발생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비상 착륙했다. 이때가 오후 1시 29분이었다. 이후 오후 3시 40분 다시 베이징 다싱공항으로 출발했다. 이때 점검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36시간 후인 29일 오전 3시 40분 전까지는 비행 전후 점검을 받아야 했는데, 이 시간에 사고 여객기는 태국 방콕을 떠나 무안공항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제주항공은 그동안 ‘점검 시스템에 이상이 없다’고 강조했지만 사고 전 점검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앞서 송경훈 제주항공 경영지원본부장은 “모든 항공기는 제작사 매뉴얼이나 국토부가 인가한 기준에 맞춰 점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비사를 동시에 많이 투입하면 점검 시간을 줄일 수 있지만, 제주항공은 5년 새 정비사 수도 13% 넘게 줄였다. 항공정보포털시스템 항공종사자 현황을 보면 제주항공의 항공정비사 수는 2019년 542명에서 지난해 469명으로 13.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항공은 “실제 사고 여객기는 28일 오전 9시 39분부터 10시 59분까지 무안공항에서 비행 전후 점검을 받았다”며 “당시 3명의 정비사가 점검에 참여해 73분보다 점검 시간을 줄였고 모든 점검 사항을 절차에 따라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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