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제사법재판소 갈 이유없고 가지도 않을것”

정부 “국제사법재판소 갈 이유없고 가지도 않을것”

입력 2012-08-17 00:00
업데이트 2012-08-1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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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자 “독도문제 ICJ 제소 결정은 주권에 대한 도발”

일본이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한국에 제안하기로 결정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 정부는 ‘ICJ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17일 “독도는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영토로 영유권 분쟁이 없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면서 “우리는 ICJ에 갈 이유도 없고 가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당국자는 “만약 일본이 ICJ 제소를 결정한다면 이는 우리 주권에 대한 도발”이라면서 “일본 정부가 이를 발표하면 정부의 공식 성명 발표와 외교채널을 통한 우리 정부의 입장 전달 등의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외교채널 등을 통해 일본측에 ‘일본 정부 ICJ 제소 결정’ 보도에 대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일본 외무상이 ICJ 제소를 검토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보도된 대로 결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면서도 “아직 일본으로부터 통보받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리가 ICJ 가입시 강제관할권(강제재판권) 부분은 유보했기 때문에 일본이 제소해도 우리 정부의 동의가 없으면 독도 영유권 문제가 ICJ의 사법적 판결 대상이 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앞서 일본은 1954년 독도 영유권 문제를 ICJ에서 논의할 것을 우리 정부에 처음 제안했다.

당시 변영태 외무장관은 일본에 보낸 외교공한에서 독도 문제를 일본의 한반도 침략에 비유하면서 “한국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갖고 있으며 한국이 ICJ에서 권리를 증명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ICJ 불가입장’을 공식 천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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