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 듣고 범행했나…조퇴 늘더니 10월부터 병가

[단독]“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 듣고 범행했나…조퇴 늘더니 10월부터 병가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5-02-13 08:54
수정 2025-02-13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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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오전 장학사 ‘내일부터 연가 등 사용 권해라’
거부하면 ‘학교장 경고’도…“질병휴직도 권고”
지난해 9월 두차례 조퇴…10월부터 두달간 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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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김하늘양의 빈소가 대전 서구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져 있다. 2025.2.11 뉴스1
11일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김하늘양의 빈소가 대전 서구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져 있다. 2025.2.11 뉴스1


김하늘(8)양을 살해한 40대 A교사에 대해 교육당국이 지난 10일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권유하라”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교장이 경고하라”고 학교 측에 권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잇따라 폭력적 행동을 한 A교사에게 우선 병가나 연가를 쓰라고 제안하자, 불만을 품은 A교사가 당일 학교에서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이 크다. A교사는 지난해 7월부터 한 달에 1~2회씩 조퇴하다가 병증이 악화하면서 같은해 10월부터 두 달간 병가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질병휴직 직전에도 두 달 정도는 업무가 불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얘기다.

13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관할 교육지원청 담당과장과 장학사 2명은 학교 측에 “내일부터 학교에 출근하지 말고 병가나 연가를 쓰도록 권유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앞서 지난 5일과 6일 A교사가 학교에서 잇따라 공격적 행위를 보인 데 대해 당일 면담을 진행하고 내린 조치다.

또한 장학사들은 A교사가 연가나 병가를 거부할 경우에 대해 “학교장 차원의 경고를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A교사에 질병휴직을 다시 내도록 권고하라고도 했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직권 면직이나 질병휴직심의위원회를 여는 방법도 학교 측에 안내했다고 한다.

이러한 교육당국의 권고대로라면, A교사는 이튿날부터 학교에 출근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학교 측은 당일 오후 A교사와 장학사가 제안한 연가와 병가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교사는 동료들에겐 ‘퇴근하겠다’고 말한 뒤 학교에 머물다 돌봄교실에서 나오는 김양을 유인해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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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지난 10일 1학년 A양이 교사에 의해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1일 범행이 발생한 학교 시청각실 모습.  대전 홍윤기 기자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지난 10일 1학년 A양이 교사에 의해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1일 범행이 발생한 학교 시청각실 모습.
대전 홍윤기 기자


A교사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장학사와 대면조사가 진행되지 않았지만, 교감의 옆자리에서 근무하도록 하거나 연가·병가를 권유받자 범행을 계획했는지도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A교사는 경찰 조사에서 “3층 교무실에 있기 싫어서 시청각실을 열었다”면서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을 생각이었다”고 진술했다.

아울러 A교사는 지난해 9월부터 우울증 증상이 악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A교사는 지난해 7월 9일과 8월 23일 등 한 달에 한 번꼴로 조퇴하다가 9월엔 2일과 13일 두차례 조퇴했다.

그러다 월요일인 지난해 10월 7일 병가를 썼다. 이어서 같은달 10, 11일에도 병가를 냈고, 그 다음주인 10월 14일부터 질병휴직을 하기 직전인 12월 8일까지 병가를 썼다. 사실상 10월 초부터 병가를 쓰기 시작해 A교사가 질병휴직에서 복직한 12월 30일까지 적어도 석 달 동안 우울증으로 근무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얘기다.

조기 복직 전 A교사가 제출한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에는 “증상이 거의 없어져서 정상 근무 가능할 것으로 보임”이라고 적혀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시교육청은 의사의 진단을 받아들여 복직을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복직 전후 복약 등 제대로 치료가 진행됐는지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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