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교직 생활 중 9차례 수상…징계 無
지난해부터 조퇴·병가 반복…상담 치료 없어
![피해 초등학생 추모하는 꽃과 과자](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2/11/SSC_20250211235142_O2.jpg.web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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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초등학생 추모하는 꽃과 과자
11일 오전, 초등생 1학년 여아가 살해당한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 시민들이 두고 간 편지와 꽃, 과자, 인형 등이 놓여있다. 지난 10일 오후 5시 50분께 이 학교에서 초등학교 1학년생인 A(8)양이 흉기에 찔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현장에서는 다친 채 발견된 교사 B(40대)씨가 A양을 찌른 뒤 자해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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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이 학교 1학년 김하늘(8)양을 살해한 40대 교사 A씨는 26년간의 교직 생활 동안 한 차례도 징계를 받은 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오히려 교육감 표창을 비롯해 9차례나 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전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A씨는 1999년부터 올해까지 대전 내 총 6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과정에서 관할 교육지원청에 보고된 징계나 민원은 없었다. 형사 처벌 이력 또한 없었다.
A씨는 오히려 2000년부터 2020년까지 교육감 표창 1회를 비롯해 교육장 표창, 교육장 상장 등 9차례 상을 받은 이력이 있었다.
A씨는 지난해 조퇴와 병가를 반복했지만 이와 관련해 교육당국의 치료 지원을 받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빈번하게 조퇴를 하다 10월 7일과 10~11일 병가를 냈고, 이어 10월 14일부터 12월 8일까지 약 2개월간 병가를 냈다. 그러나 교육청 차원의 상담 치료는 받지 않았다.
A씨는 이어 12월 9일 질병휴직을 냈지만 불과 20일 뒤인 29일 복직했다. A씨는 복직하면서 “증상이 거의 없어져 정상 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이라는 내용이 담긴 진단서를 제출했다.
![11일 대전 서구 건양대병원병원 장례식장 빈소에 김하늘양의 명복을 비는 조화와 김 양의 영정이 놓여 있다. 대전 홍윤기 기자](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2/11/SSC_20250211171843_O2.png.webp)
![11일 대전 서구 건양대병원병원 장례식장 빈소에 김하늘양의 명복을 비는 조화와 김 양의 영정이 놓여 있다. 대전 홍윤기 기자](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2/11/SSC_20250211171843_O2.png.webp)
11일 대전 서구 건양대병원병원 장례식장 빈소에 김하늘양의 명복을 비는 조화와 김 양의 영정이 놓여 있다. 대전 홍윤기 기자
A씨가 폭력적인 행동을 이어가자 관할 교육지원청이 대응에 나섰지만 비극을 피하지 못했다.
범행 당일 교육지원청 장학사 2명이 학교를 방문해 A씨에 대해 이튿날부터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병가나 연가를 쓰도록 권유했다.
그러나 ‘즉시 분리’가 강제 조치가 아니었던 탓에, A씨는 장학사들이 학교를 다녀간 뒤 오후에 김양을 살해했다.
한편 교육부는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을 자가 진단받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최근 교사에 대한 ‘맞춤형 심리검사 도구’를 개발했으며, 상반기 내에 교사들에게 온라인으로 배포해 정신건강에 대해 자가 진단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이 심리검사는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침해에 시달리는 교사들의 정신건강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만 해당 검사를 모든 교원이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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